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