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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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