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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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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①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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