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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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 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