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917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