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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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