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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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