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