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