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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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