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듣기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