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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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