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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34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22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집학교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집학교등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밀집학교등으로 본다.
부칙 <제27477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91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