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