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듣기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