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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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