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권한의 위임)듣기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