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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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