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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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