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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677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3881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18009호,2003.6.25>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