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2.6.27, 2015.12.30>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6.27, 2017.9.5>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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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2.6.27, 2015.12.30>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6.27, 2017.9.5>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