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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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