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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군수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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