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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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