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