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 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