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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군작전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13130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