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령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