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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19821호,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