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학칙)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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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