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