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학생의 선발 등)듣기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