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생활적응교육)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