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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398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899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