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입학자격)듣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