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