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듣기 ① 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② 삭제 <2018.7.5>[제목개정 2013.11.18] 시행 2026.4.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