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4.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4.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