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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919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특례) 준정부기관의 2011회계연도분 및 2012회계연도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회계연도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 제15조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5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