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7.1>
②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③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⑤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