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③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0, 2022.7.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