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2026.1.2>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