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주주협의회의 구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