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2008.7.29, 2009.5.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2014.12.3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