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