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