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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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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조정의 비용)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0.24>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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