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