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9.14]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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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9.14]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