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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21.8.10>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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